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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7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네이버 밴드인 ‘E '에서 개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피해자 F(40 세) 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꾸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그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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