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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단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02: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날 친누나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동석하였던 피해자 E( 여, 21세) 과 피해자 F( 여, 20세) 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놀아 줄 것을 요구하며 귀찮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통을 2회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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