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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9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57,285,845원과 그 중 36,4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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