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9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57,285,845원과 그 중 36,4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57,285,845원과 그 중 36,419...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