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4415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275,653,983원 및 그 중 34,362,257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D, E에 대하여는 망 F의 재산을 상속한 한도 내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