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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7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135,885원과 그 중...

이유

1. 피고1, 2, 3, 4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5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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