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정선 경찰서 방면에서 정선 2 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1세 )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기어를 후진으로 오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후진하게 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만취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