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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87361
서면사과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E은 2018. D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22. 17:00경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원고와 E이 2018. 4. 13. 체육시간에 교실에서 다툰 것(이하 ‘제1행위’라 한다)과 ② E이 2018. 4.경부터 원고를 놀린 것(이하 ‘제2행위’라 한다)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원고에 대하여 제1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 E에 대하여 제1, 2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원고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를 각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 나.

항과 같은 요청에 따라 2018. 11. 2. 원고 및 E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회의 개최 전 학교측으로부터 제1행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심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채 자신을 제2행위의 피해학생으로만 인식하고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제1행위에 관하여 가해학생으로서의 반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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