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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루에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시 송금함으로써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저지른 사기 범죄를 방조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그 체크카드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또는 은행계좌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만 원으로 동종ㆍ유사사건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죄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섬유성 골 이형성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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