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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월 120~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는 E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E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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