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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대가로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약 600만 원이 위 계좌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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