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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3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8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E)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체크카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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