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그간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 심 재판 당시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1년 ~ 4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없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