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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는 위와 같음,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그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고 위계로 압류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까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01년 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I의 피해액 약 33,000,000원 중 5,000,000원을, 피해자 J의 피해액 약 27,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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