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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서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22:00 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잠 실 바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부모님이 니가 남자랑 관계하는 동영상 보면 좋아 하시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9.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 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리 등을 7~8 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4. 21:00 경 서울 송파구 C,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고하면 넌 뒤지는 거야.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뿌릴 것이다.

너는 걸레고 술집년이고 쓰레기 같은 년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요에 감아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9. 22: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이 아이 폰 6S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23:00 경 위 서울 송파구 C, 501호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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