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전 1868㎡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 원주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원주시 D 토지 외 2필지 상에서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토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그에 인접한 원주시 C 전 1,8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4.경부터 이 사건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2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와 원주시 E 전 1,951㎡ 중 별지 도면 표시 19, 64, 65, 66, 32, 48, 4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 원주시 F 임야 32,613㎡ 중 별지 도면 표시 48, 32, 33, 34, 67, 68, 69, 70, 71, 72, 73,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24㎡, 별지 도면 표시 63, 62, 61, 45,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에서 이 사건 채석장으로 출입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통행로 이외에 이 사건 채석장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는 없다. 라.
원고는 2012년경 위 원주시 E 및 F 토지의 소유자인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 중 (나), (라), (바) 부분에 대한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단1427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및 2015. 11. 25.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이 사건 채석장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
바.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토지를 H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