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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350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하남시 G 임야 4,297㎡ 중,

가. 피고 B는 별지1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기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하남시 G 임야 4,2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 위에 가건물 등을 무단으로 신축 내지 설치하여 종교시설,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단6208호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승소판결은 2001. 3. 23. 확정되었다.

3) 위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오히려 가건물 등을 증설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인도요청에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52944호로 불법건물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0.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승소판결은 2008. 6. 11.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H로 이 사건 승소판결에 따른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09. 6. 8. 인용결정을 받은 뒤,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703호로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2. 16. 인용결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5 그러나 피고 B는 다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6㎡ 위에 가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위에 조립식 화장실을,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8㎡ 위에 별지2 목록 기재 석조물을,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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