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서초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수입한 레이저 절단기계 통관비용 5천만 원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이 기계를 통관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 2개월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갚는 것은 문제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레이저 절단기계를 수입한 사실도 없어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고, 달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7. 경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4. 17. 경 같은 계좌로 2천 5백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4. 20. 경 같은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주 )C 계좌 분석관련]

1. 송금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부산 세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사업자금을 도와 준다고 제안하여 일본에서 레이저절단 기를 수입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기계를 수입하였으나 부산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5,000만 원을 편취할 의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