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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0 2017가단52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C은 1920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던 소외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E은 망 C이 1924년경 사망한 후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40년경 점유취득시효(이하 ‘제1차 취득시효’라 한다)를 완성하였다.

망 E이 1947년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상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6. 23.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1997. 6. 23.을 점유의 기산점으로 하여도 취득시효(이하 ‘제2차 취득시효’라 한다)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6.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였고 현재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부지에 해당하여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의 선대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40년경 제1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0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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