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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2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595㎡에 관하여 196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14. 10. 15. 전북 완주군 C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그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망 D(1956년경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망 E가 사망하여 피고가 대습상속)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8. 11. 접수 제8745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주택 41㎡에 관하여 1940년경 망 F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함석구조 도정공장 53㎡에 관하여도 1953년경 망 F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망 F는 2016. 3. 13. 사망하였고, 자녀인 G, H, I, J, K, 원고, L, M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 O은 194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0. 12. 31. 망 O 또는 그 점유를 승계한 망 F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 망 O 또는 망 F를 승계한 원고에게 196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핼할 의무가 있다.

① 망 F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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