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1 2005. 6. 13. 서울 서대문구 C, D, E 지상 5층 건물 3개동 다세대주택 신축 2005. 6. 10. ~ 2006. 1. 31. 11억 3,000만 원 2 2005. 7. 31. F, G 지상 5층 건물 2개동 다세대주택 신축 2005. 7.경 ~ 2006. 1. 31. 7억 3,000만 원 합계 18억 6,000만 원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6. 4.경까지 1,848,049,571원, 같은 해
5. 및 6.경 4,500만 원 합계 1,893,049,571원(= 1,848,049,571원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6. 5.경 및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납품업체 및 하수급업체들에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급업체 등에게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되, 다만 위 돈은 피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하수급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고가 돈을 지출하면 원고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이를 상환하는 채무(이하 ‘이 사건 상환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6. 8. 3.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8. 및 9.경 하수급업체 등에게 1억 2,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 4. 피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06년 제145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