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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6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문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될 당시 피고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제1심 판결문은 동거인이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제1심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2018. 6. 7.경에서야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8. 5. 21.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질병치료를 위한 출타,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 강서구 D, E호”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피고에 대한 송달이 모두 위 주소지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소송 중 피고에 대한 송달서류는 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자녀가 수령한 사실, 이 법원의 2018. 4. 4. 제1심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도 피고가 직접 수령한 사실, 2018. 4. 17. 제1심 판결선고가 있었고, 제1심 판결문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8. 4. 23. 피고의 동거인이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5. 21.에서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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