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99,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소유의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2. 19.부터 2012. 2. 19.까지, 만 48세 이상 한정 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1. 11. 10. 17:5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에 있는 국도19호선 초곡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남해군 이동면 방면에서 남해군 남해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만 B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소유하고 사용관리한 사람은 D이다.
나 D은 B의 동의 없이 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 명의를 B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