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소유의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2. 19.부터 2012. 2. 19.까지, 만 48세 이상 한정 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1. 11. 10. 17:5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에 있는 국도19호선 초곡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이동면 방면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판단의 전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나. 1)항 기재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미장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소득을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