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63,450원 및 그 중 19,330,7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1,50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C 소유의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2. 19.부터 2012. 2. 19.까지, 만 48세 이상 한정 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1. 10. 17:5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부근 도로를 이동면 방면에서 남해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E은 경상대학교병원, F정형외과의원, G의원 등에서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요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거나 E에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였다.
순번 요양개시일 지급비용 최종 지급일 1 2011. 10. 5.~2014. 6. 30. 18,364,640원 2014. 8. 21. 2 2014. 9. 5.~2014. 12. 31. 1,441,980원 2015. 2. 23. 3 2015. 1. 7.~2015. 2. 23. 1,503,370원 2015. 3. 20. 4 2015. 8. 18.~2015. 12. 16. 9,660,190원 2016. 2. 16. 5 본인부담금상한 초과액 1,385,600원 2014년 6월경 합계 32,355,78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요양급여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원고가 지출한 요양급여비의 범위 내에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