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690 피고 인,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 대표 명의 자인 B 등과 함께 몽골에서 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사실은 B에게 사업자등록증( 몽 골로부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업체에게 발행되는 권리 증서) 을 교 부하였고 투자자들에게 골드 바를 제시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 피고인 B에 의하면 ‘ 증인이 몽골에서 발행해 주는 금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허가증을 주어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 글쎄,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B, E, F는 증인이 피해 자인 투자자들에게 ‘ 몽 골에서 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
’라고 하며 골드 바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 골드 바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거를 B 씨가 잠깐 보여 달라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B 씨가 사업자한테 줘서 그걸 보여준 건 알았지만, 제가 직접 보여준 건 없습니다.
”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5690, 2016 고단 6062( 병합) 사기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