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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54,6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10.1.(19),2872]
판시사항

등록상표 "FINLANDIA" 및 "핀란디아"가 핀란드 국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등록상표 "FINLANDIA"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등록상표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무효이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특허청 심사관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영후실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것(등록번호 1 생략)이거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것(등록번호 2 생략)으로서, 이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원심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이 부가적으로 한 이유 설시에는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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