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4고단1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인치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정면에 서 있는 D에게 수차례 침을 뱉어 근무복 상의에 침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똥이 마려우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말로 가까이 오게 한 후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