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4고단1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인치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며 정면에 서 있는 D에게 수차례 침을 뱉어 근무복 상의에 침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똥이 마려우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말로 가까이 오게 한 후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