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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B, C는 구조적인 스마트폰 장물 처분범죄의 참여자들로서, 범행수법과 회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 C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다만, 피고인 A가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2개월여의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③ 위 피고인들은 모두 친구 사이이고, 인터넷을 통해 물색한 장물업자에게 절취한 스마트폰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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