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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노3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돈을 훔쳤을 뿐이므로, 상습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의 범죄경력과 같이 1997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1년 각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16. 노역 종료로 석방되고도 그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종전에 한 절도 범행은 타인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훔치거나,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 옆을 지나가다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관리자가 없고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곳의 물건을 훔친 측면에서 피씨방 카운터에 있던 돈을 훔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도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습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스스로도 감정을 받아보고 싶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5쪽)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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