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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127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18.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8. 6.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8. 6. 28. 위탁자를 소외 회사, 수탁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E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단,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2.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처분방법) ①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자진 명도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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