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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 72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본인 명의의 통장에 보유 중인 금원과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2. 10. 13:24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원’ 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19. 12. 10. 14: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A의 인적사항 특정 및 인지 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사본

1. 감정회신서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75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75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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