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야, 내가 청량리 588 두목이야. 이 씹년야, 니 씹물 받아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E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일행 B 및 업주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어, 짭새 새끼가 왔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짭새 새끼를 짭새 새끼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이 짭새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E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소란, 모욕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 H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고 목을 졸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