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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8975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명주산업개발로부터 서울 강서구 A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았고 주식회사 B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이미 위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소외 C을 피고의 현장책임자로 선정하여 2014. 6.경부터 위 공사 현장(이하 ‘A 현장’이라 한다)을 관리하게 하였고, 선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별도로 진행하던 서울 용산구 D 주택 신축공사(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C이 현장책임자로서 관리하게 하였다.

나. 한편 C은 피고와 별개로 E시 주택공사(이하 ‘E 현장’이라 한다)를 스스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건설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을 하는 회사로, 2014. 5.경부터 A 현장에, 같은 해 8.경부터 D 현장과 E현장에 건설근로자들을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A, D, E 현장에 건설근로자를 공급하였으나 그 노임 7,920만 원(미지급 대금 8,920만 원에서 2014. 12.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과 2015. 1.경 C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A 및 D 현장은 피고가 수행하던 공사로 위 2 현장에 공급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임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나, E 현장은 피고와 무관하게 C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공사로 그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노임의 지급책임은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한다.

나. E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에 대한 피고 책임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현장은 피고와 별도로 C이 진행하였던 공사 현장으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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