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98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타일, 위생기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자신은 2014. 9. 11.부터 2015. 12. 3.까지 피고가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관광호텔’ 공사 현장(이하 ‘서면 현장’이라 한다)에 74,444,590원 상당의 타일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서면 현장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선창건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이고, 서면 현장에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현장에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면 현장은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회사가 2014. 5.경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