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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경 넘어져서 다쳤다면서 광주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의원에 입원하여 2007. 11. 8. 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고,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7.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7 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11. 경 6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296,55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일가족 보험금 지급 내역, 조사결과 보고, 보험계약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사별 지급 내역, 중복 입원 현황

1. 보험계약 청약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 입원병원 진료 기록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2개 피해 보험회사 중 LIG 손해보험( 피해금액 295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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