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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20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 경도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1. 20:26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45세) 가 주차해 놓은 그녀의 소유인 F 아반 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함에 보관 중이 던 현금 7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19:2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옆 차 고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I( 여, 57세) 가 주차해 놓은 그녀의 소유인 J 베 르나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마침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 지금 차에서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옆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의 도주 제지 및 피 혐의자의 체포면 탈 폭행),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1. 정신 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 미수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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