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인 2012.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는 G에게 차용금을 F에게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F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F으로 부터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에 의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관한 보강 증거도 충분한 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F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억 원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 중에는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 피고인의 금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 2. 경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F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17. 2. 22. ‘ 피고인이 F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나 아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