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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노26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1)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K’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 중 돼지부산물거래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부분(2013고합102 범죄사실 제1, 2, 3, 5, 6항)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실질적 운영자인 W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다만, 차용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피해자 K 사이의 각 계약서(돼지부산물거래기본계약서, 돼지부산물거래계약서, 지방기름거래계약서, 돼지부산물총판계약서, 육가공공장사용계약서 등,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피해자 K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서 내용대로 실물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단지 W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발생된 구제역 파동으로 G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차용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중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부분(2013고합102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권증서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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