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