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상해를 입은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