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