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629,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20. 7. 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제2의 나 (1) (나)항 중 ‘ 소득’란 「 소득: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월 평균 4,988,500원 ① 원고가 신고한 2015년도 소득(자본소득을 제외한 노무가치에 대한 소득 이 94,950,000원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원고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위 신고 소득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② 2015년도 주식회사 F의 직원들 평균 급여는 22,674,296원인데, 이는 위 회사의 직원 중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사원’ 직급의 평균 급여 25,5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과소 신고되고 원고의 급여가 과대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신고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7,912,500원인데, 이는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 원고와 유사한 “경영ㆍ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남성의 월 평균 급여인 4,988,500원보다 약 60%가 많아 이 금액은 피고로서는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월 7,912,500원을 원고의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피고가 그 금액만큼은 인정하는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 “경영ㆍ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남성의 월 평균 급여인 4,988,500원을 기준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