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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7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41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부터 2020. 8.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5, 7 내지 14, 16 내지 20, 22호증, 을 제3,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L 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1997년경부터 중식당을 운영하거나 주방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

원고의 경력,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6. 1.부터 2016. 9.까지 사이의 원고 계좌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13.직종(중,소)ㆍ경력년수ㆍ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중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경력 10년 이상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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