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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33』 피고인은 2018. 3. 25. 00:04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 앞에서, 별건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서울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36 세 )에게 다가가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집행의 적법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4. 22:3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 사항을 밝히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2. 상해죄 성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이후 피해자는 얼굴이 붓고 두통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부은 얼굴이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가시지 않아 2018. 2. 26. F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약 1주일 간 얼굴이 부어 있고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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