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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8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 고단 1845] 피고인은 2018. 4. 21. 14:0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1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뒷 유리창을 때려 유리창이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가 2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062] 피고인은 2018. 5. 20. 17:25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81길 16 노상에서, 노원구 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주정 차 22번 CCTV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 조각을 수 회 던져 맞추어 손상시키려 다가 맞추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346] E 등 F 상가 세입자들은 2018. 4. 30.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 청 앞에서 “F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상가 이주대책 촉구 집회 ”를 개최하기로 하고, 노원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집회를 개최해 왔다.

피고인은 2018. 5. 15. 17:20 경 위 노원구 청 앞에 이르러, E 등이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찢고, 양손으로 집회에 참가 중이 던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H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H의 왼쪽 손목 부위를 긁고, 머리로 I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 회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25] 피고인은 2018. 6. 4. 01:30 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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