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5가단41908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중구 K 전 295㎡에 관하여,

가. 피고 I은 원고 G에게 위 토지에 관한 1,322/37,761 지분 중 2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M 전 37,76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인천광역시의 소유였다가 순차로 매도되어 원고 A, G, H, 망 B(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23. 사망하여 처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그 지위를 상속하였다)과 피고들을 포함한 37인이 별지1 도표 중 ‘계약자의 분필 전 토지 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2002.경부터 N 등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할업무를 추진하였는데, N 외 9인은 2006.경 분할 전 토지를 45개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43개 필지는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2개의 필지를 도로로 하되, 분할 전 토지의 상단에 위치한 기존 도로인 인천 중구 O에 인접하여 이미 진출입로를 확보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일부 면적을 갹출하여 도로 면적을 충당하는 내용이 담긴 별지2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과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N 외 9인은 위 나항 기재 약정서에 이 사건 도면과 실제 지적도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분할업무를 수행한 대표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을 추가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공유자들로부터 위 약정서에 동의하는 취지의 날인을 받았다. 라.

N 등은 측량결과 이 사건 도면에 신규 도로 표시된 301㎡, 3,377㎡보다 실제 도로인 인천 중구 K 전 295㎡(이하 ‘이 사건 도로1’이라고 한다), L 전 3,421㎡(이하 ‘이 사건 도로2’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의 합계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