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7가단76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체불 내역 표 중 “합산액”란 기재 각 원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체불 내역 표 중 “합산액”란 기재 각 원고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