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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20 2019가단14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계산표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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