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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6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직 중이던 회사를 사직하였고,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내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책상 아래 부분에 동인 몰래 메모리스틱의 형식으로 제작된 초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형식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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