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05 2015노6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하고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166,100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